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불법체류자, 종사자)

by thirdwind3 2026. 5. 2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을 썼는데 그게 법 적용 기준 인원에 카운트된다는 게 현실과 법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건설현장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더 크게 느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 이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이고, 심지어 불법체류자 여부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냥 카운트가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은 밀리고, 인력은 부족하고, 단가는 계속 깎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타인 명의로 들고 들어오거나, 신분증을 돌려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자가 출입자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전부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 즉 파견 나가서 실제 일하는 그 사업장의 사업주 소속으로 해석됩니다. 사용 사업주란 파견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는 파견을 보낸 업체가 아니라 파견을 받은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급·용역·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원청 인원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청, 즉 도급인은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대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포함
  • 외국인 근로자 포함 (불법체류 여부 무관)
  •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 인원에 포함
  • 도급·용역·위탁 업체 소속은 산정 제외 (단, 사고 시 원청 책임은 별개)
  • 사무직·공무원도 예외 없이 포함

종사자 범위와 사업장 단위,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종사자입니다. 종사자란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면서 도급·용역·위탁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시근로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 경험상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내 인원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고 나서야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당황하는 경우입니다.

 

 종사자 범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들어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으로,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 현장의 일부 직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사고를 당하면 해당 사업의 법인이나 대표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 해설서에서는 종사자의 대가성을 금전적인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 기회 제공 같은 무형의 대가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실제 판례가 쌓여야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단위에 대한 오해도 자주 봅니다. "우리 지사별로 4명씩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사, 지사, 공장, 부속 기관 등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법인이라면 전부 합산합니다. 20개 지사에 각 4명씩이면 상시근로자는 8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이 사업 단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영리·비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이 존재하면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사업 기간이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사망사고 중 건설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상황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장을 운영하는 건 결국 대표자 본인에게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저는 불법체류 문제를 현장 책임으로만 돌리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건설현장 출입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관리자 혼자 모든 신분을 검증하라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생체인증 기반의 현장 출입 체계나 실시간 체류 자격 연동 같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해야, 그때 비로소 현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매번 사고가 터지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반복 구조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현장이 합법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 취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제도 설계가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법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상시근로자 범위와 종사자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youtu.be/uXhFe3DuCio?si=yAzFaGSqLobZDTuA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안전관리자의 세상 바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