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1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근로자참여, 증빙체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전관리자 시절에 위험성평가 서류를 혼자 다 채워 넣고 나중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이 문서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은 바로 그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했고 실제로 현장에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개정 내용과 과태료 기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노사 공동 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그동안 절차상 의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2026.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