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1 건설현장 폭염 대책 (작업중지, 온열질환, 예산지원) 저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폭염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는 소식도 그랬습니다. 반가운 건 사실인데, 중소규모 현장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작업중지 기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 2026.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