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과태료1 건설현장 휴게시설 (법정기준, 설치비용, 폭염대책)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서 법정 기준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법정 기준: 면적, 온도, 과태료까지 어떤 현장이 의무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협력업체 포함), 그리고 배달원·청소원·경비원 같은 취약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1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준을 충족하면 천막 하나로 해결될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 202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