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무원 갑질, CSI등록) 착공 준비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단어 하나에 멍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배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까지 맡게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일단 저한테 오는 구조였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현장이 대상에 걸립니다. 수립 대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1·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등)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폭발.. 2026.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