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전자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현장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 법 취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꽤 크다는 걸 자주 실감합니다. 오늘은 직접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안전보건조치, 굴착기 기사보다 짜장면 배달기사가 더 위험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하되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현행법은 이들 14개 직종을 지정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해당 직종의 유해·위험 요인에 맞는 안.. 2026.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