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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3

건설현장 폭염 대응 (폭염중대경보, 열사병, 자외선) 폭염 대책이 강화된다는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현장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도 도입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저 입장에서는, 특보 단계가 늘어나는 것과 작업자가 덜 더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폭염중대경보, 현장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기상청이 이번에 도입한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특보 체계에 최상위 단계를 추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로 나뉘는 2단계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2026. 5. 31.
건설현장 폭염 대책 (작업중지, 온열질환, 예산지원) 저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폭염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는 소식도 그랬습니다. 반가운 건 사실인데, 중소규모 현장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작업중지 기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 2026. 5. 30.
장비작업계획서 (현장 실태, 작성법, 안전관리자) 저도 처음 노동부 양식을 받았을 때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두 시간 넘게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장비작업계획서는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인양능력부터 줄걸이 방법, 작업 반경, 전도 위험까지 현장의 실제 위험 구조를 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 무게를 안전관리자 혼자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안전관리자에게 떠넘겨지는 현장 실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항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관리감독자나 공사파트에서 작성하고, 안전관리자가 검토한 뒤 현장대리인이 최종 승인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현장에서 이 구조는 사실상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사파트 직원 중에서 장비작업.. 2026.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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