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2 건설현장 폭염 대책 (작업중지, 온열질환, 예산지원) 저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폭염 관련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는 소식도 그랬습니다. 반가운 건 사실인데, 중소규모 현장 현실과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작업중지 기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체감온도란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 2026. 5. 30. 폭염 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온열질환, 혹서기 대응) 작년 여름, 제빙기가 분명 정상 작동 중인데 얼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야외에 노출된 수도관 안의 물이 햇볕에 달궈져 있었던 겁니다. 제빙기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고 있었으니 얼음이 만들어질 리가 없었죠. 이 작은 문제 하나가 근로자 전체의 냉수 공급을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올해 혹서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그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 계획과 현장 사이의 간극 올해 7월 8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7.1도를 기록했습니다. 7월 상순 기준으로 1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혹서기 안전관리계획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떠올린 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 2026.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