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1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불법체류자, 종사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는 사람을 썼는데 그게 법 적용 기준 인원에 카운트된다는 게 현실과 법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건설현장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더 크게 느꼈습니다.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 형태로 나누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속관계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 2026.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