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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5

건설 안전점검 (법령 체계, 점검 종류, 현장 실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는 단어 하나 뒤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특법이 각각 다른 체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엔 하나만 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금방 알게 됐습니다.법령마다 다른 안전점검 체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니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보통 한 가지 기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받는 안전점검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법령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점검입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점검이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임시 점검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점검은 매일, 정기점검은 매주.. 2026. 5. 25.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점검대상, 점검 횟수, 현장현실) 경험해 보니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점검 절차가 강화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니 제도가 안전을 위한 건지 서류를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어떤 현장이 대상이고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겪은 것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점검대상과 점검 횟수: 알고 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입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이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점검 의무를 시공사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 2026. 5. 22.
설계안전성검토 (검토대상, 절차비용, 서류중복) 솔직히 처음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맡았을 때 이게 어느 현장에 해당되는지조차 파악하는 데 한참 걸렸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윤곽이 잡혔는데, 문제는 법 조문보다 현장 적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안전성검토의 대상과 절차·비용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직접 느낀 서류 중복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검토대상과 절차·비용, 숫자로 따져보면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설계 단계에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DFS란 시공 단계가 아닌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도면을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고를 상상하고 미리 막는 작업입니다. 이 제.. 2026. 5. 19.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무원 갑질, CSI등록) 착공 준비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단어 하나에 멍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배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까지 맡게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일단 저한테 오는 구조였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현장이 대상에 걸립니다. 수립 대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1·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등)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폭발.. 2026. 5. 17.
안전점검비 산정 기준, 현실은 달랐다 (구조적 문제, 보간식 오류, 개선 전망) 착공 준비를 하면서 안전점검비 보간식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순간,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이걸 대충 산정해 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에나선 것은, 저처럼 현장에서 이 불합리함을 체감한 사람이라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점검자가 점검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에서 정작 점검자 본인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현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육안 및 간단한 도구로 확인하는 기초적 점검을 말하고, ..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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