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4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근로자참여, 증빙체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전관리자 시절에 위험성평가 서류를 혼자 다 채워 넣고 나중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이름이 문서에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은 바로 그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했고 실제로 현장에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개정 내용과 과태료 기준: 이제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노사 공동 활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제도는 그동안 절차상 의무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2026. 5. 19.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 활용, 운영체계, 기술격차) CSI 무상지원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 30대라 스마트 안전장비 쪽에 꽤 긍정적인 편인데, 막상 현장에서 직접 써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낍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장비의 60%가 방치 상태라는 점검 결과는, 솔직히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슷한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봐왔으니까요. 현장 활용률이 말해주는 것들 저번 현장에서 AI CCTV를 설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통신 문제로 꽤 애를 먹었습니다. 지하층이나 구조가 복잡한 공간에서는 무선 통신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결국 유선 구성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중계기를 추가로 달아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은 장비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2026. 5. 18. 비상대응매뉴얼 (형식적 훈련, 응급처치, 공종별 대응) 솔직히 말하면, 처음 비상대응 훈련 현장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작업자들이 한쪽에 모여 있고, 담당자는 카메라를 들고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기보다 촬영 세션에 가까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비상대응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형식적 훈련이 반복되는 이유 현장에서 비상대응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훈련 시작 전에 누군가 "오늘 사진 몇 장 찍고 끝납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작업자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주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반기 2회 이상 훈련하도록 명시.. 2026. 5.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심사절차, 현장경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전관리계획서랑 어떻게 다른 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착공 전 서류를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법 조문을 읽는 것과 실제 심사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이 계획서는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심사받도록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건설업에서 이 계획서를 .. 2026. 5. 18.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무원 갑질, CSI등록) 착공 준비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단어 하나에 멍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반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에 배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까지 맡게 됐습니다. "안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일단 저한테 오는 구조였죠.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좀 씁쓸합니다.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현장이 대상에 걸립니다. 수립 대상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1·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등)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 공사폭발.. 2026. 5. 17. 건설안전, 설계부터 현장까지 (설계단계, 중대재해, 제도개선)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늘 시공사가 먼저 도마에 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위험의 씨앗이 설계단계에서 이미 뿌려진 건데, 왜 수확은 언제나 현장이 혼자 거두는 걸까. 그 구조적 불합리함이 오늘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위험은 공사 전부터 설계도면에 새겨진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고는 현장 관리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소장의 부주의 같은 이야기가 뉴스에 반복되다 보니 그런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면 중대재해의 약 45%가 기획·설계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나옵니다([출처: 안전저널]). 공사기간, 공법, 구조형식, 작업공간, 공정 간.. 2026. 5. 17. 이전 1 ··· 3 4 5 6 7 8 다음